2023년 퇴직연금 부터 청년 청책 등 정부정책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책을 꼼꼼히 살피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는만큼 보인다는 말과 같이 꼼꼼히 살피어 확인하기 바란다.
1. 직장인들 알아두자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원 -> 600만원 상향
IRP: 700만원 -> 900만원 상향
소득공제율에 따라 다르지만 26만원에서 33만 원까지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다
연초에 퇴직연금을 리벨런싱 할 계획이 있다면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을 추천한다.
종합소득세로 포함되었을 시절 “이럴줄 알았으면 안부었다..몇 푼 환급 받겠다고..노후에 연금으로 찾았는데 연금 1200만 원 넘는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란다 괜히 부었나 싶다”
1200만원을 안 넘으면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종합소득세로 포함될 경우 6.6%~소득에 따라서 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는 종합소득세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에 본인의 기준에서 낮은 세율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 분리과세는 세금을 기존의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낼 수 있다는 의미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분리해서 내면 세금 납부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들어 2022년의 경우 개인적 연금소득이 (사적연금을 말하며, 국민연금 퇴직, 공적 연금을 제외한다) 1200만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월로 환산 했을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의 사적 연금을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였었다.
새로운 제도 "주택 다운 사이징"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을 주택연금인데, 이 주택 다운 사이징은 고령가구가 집을 좀 줄여서 더 싼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최대 1억원 까지 차익을 이전에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고령가구의 생활 자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비과세로 본며, 추가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및 세율을 낮게 해 준다는 의미다. 해당 조건으로는 고령가구에 해당하며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고 1 주택 이어야 한다.
직장인들이 연금 저축 등 가입한 후 수익률을 보았을 때 허탈한 경우가 많은데, dc형일 경우 내가 굴려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한 방치를 막기 위해 관련 지식이 없어도 옵션을 정하여 은행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은행권에서는 디폴트옵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각 운영사별 259개의 디폴트 옵션이 승인되었고, 이것을 조합하여 적절한 상품을 추천해 주고 있다. 올해 연금을 다시 디자인하는 경우 좋은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tdf: 가입자의 은퇴시점에 가까울수록 안전자산에 더 많은 투자의 비중을 준다던지, 연령대가 낮은 경우 투자자산에 비중을 높게 가져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간다든지 연령대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되어 운용되는 펀드이다.
2. 청년층이 주목해야 하는 정책
청년도약계좌로 올해 6월에 첫 시행되며 목돈 만드는 계좌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여 청년들에서 조금 더 빨리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종잣돈 모으기를 돕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최대 6% 기여금을 준다는 의미로 매월 70만 원을 저축할 경우 4만2천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매월 74만 2천원을 저축하게 되는 셈이다.
세금 혜택이 크다
적금 찾을 시 원칙적이라면 이자에서 15.4% 정도의 세금을 징수해 가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이러한 세금 정책이 적용되지 않아 적금 만기 시 일반 적금 계좌와 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잣돈을 모을 계획인 청년층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볼 수 있다.
청년 희망적금과 비교하였을 때 2년짜리로 이자율이 5%였는데, 청년 도약계좌를 정부에서 성공시키기 위하여는 이자율 5%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6월에 첫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은 꼭 신청하기 바란다. 만 19세~34세에(군대 2년 복무자는 36세까지 가능),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무주택이면서 3년 내에 세대주 예정자 까지도 대상에 포함되나, 무직상태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추가로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도와 중복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
청년우대주택청약은 신고 된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세금 혜택 등 혜택이 크기 때문에 청년 우대형 추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가 있는 경우에도 청년우대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가입 한정 기간이 올해 2023년이므로 은행에 전환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례보금자리 대출이 2월 30일경 출시될 예정이며 청년층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3.75%까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요약>
1. 연금 저축 세액공제 400만 원 -> 600만 원
2. IRP 700만 원 -> 900만 원
3.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4. TDF: 연령대에 따라 연금저축 투자는 자동 조절하여 운용하는 펀드
5.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시행
6. 청년우대청약계좌(기존 주택청약저축계좌가 있는 경우 청년우대청약계좌로 전환 가능, 2023년까지)
7. 2023년 2월 30일경 특례보금자리대출(청년층 우대 금리 적용)
3. 올해 경제생활을 위한 꿀팁!
-최저임금 9620원으로 올랐고
-부모급여가 신설이 되어서 첫돌 70만 원 두 돌 35만 원 지원
-착오송금의 경우 1천만 -> 5천만 원까지 반환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개인 간 소송으로 해결)
-탄소 중립 포인트제에 참가하는 매장에서 텀블러등 다회용 컵을 소지하고 음료를 구매 시 300원 적립이 되는데, 이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연 7만 원까지 가능하다
-실손보험료 올해 8,9%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체보험과 개인 보험이 중복되어 가입되어 있다면 이전에는 개인이 직접 해지 시 회사를 거쳐 해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단체보험을 개인이 해지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회사로였던 것에서 개인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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