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소득 요건에 따라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소득 기준
가구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간단한 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수혜 대상이 되는지 조회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으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료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소득 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원수에 포함
✅ 부부가 이혼한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수에 포함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대상아동 연령 기준
시간제 및 질병 감영 아이 지원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
양육 공백 우선순위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 부모가정(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 경우 양육공백 인정하지 않음
③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이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자녀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 학대 피해 위기 아동가정